시는 그동안 꾸준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24시간·어디서든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과 차량 관련 과태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타시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금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과 대포차량 등이다.
단속은 차량탑재형 양방향 카메라 단속시스템과 스마트폰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2개반 8개조를 편성해 남양주시 읍면동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대포차량은 경찰서에 인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을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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