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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법률위반 여부 집중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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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법률위반 여부 집중 조사한다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5.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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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8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A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수정구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1~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부동산 관련 자신신고와 제보는 불법행위신고센터(☎ 031-8008-4906)로 하면 된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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