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자양면 영천댐, 신녕면 왕산지 일대로 1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정기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어로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취사행위, 불법건축, 캠핑 등이다.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가 부과되며,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시민들도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천/ 윤석중기자 yun-sj22@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