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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땐 전기충격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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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땐 전기충격기 사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5.22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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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규칙 제정안’ 예규 제정…11월부터 시행
‘비례의 원칙’따라 단계별 대응 세부 규정…“소극·과잉대응 논란 차단”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대치중 범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경찰관은 전자충격기나 가스분사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열린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제정안에서 물리력 사용을 위한 3대 원칙으로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을 제시했다.


물리력 행사에는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위해 수준에 따라 물리력 수준도 높이거나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현장 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를 설득·안정시킬 것을 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제정안은 대상자 행위를 위해 수준에 따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상황에 대응하는 경찰관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순응하는 경우 대상자를 인도·안내하기 위해 가벼운 신체접촉이 허락된다.


소극적 저항 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손이나 팔을 힘껏 잡을 수 있고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적극적 저항 단계부터는 경찰봉이나 방패를 사용해 대상자를 밀어내거나 분사기 사용이 가능하다.


경찰은 또 대상자가 주먹질이나 발길질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하려 할 때 전기충격기까지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례의 원칙에 따른 구체적인 물리력 행사 기준이 만들어져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균질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향후 교육훈련을 통해 모든 경찰관이 이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체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물리력 사용기준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간 교육훈련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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