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손석희 배임 ‘무혐의’…“구체적 배임 행위 없어”
상태바
손석희 배임 ‘무혐의’…“구체적 배임 행위 없어”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5.22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폭행 혐의만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정황상 폭행 판단”
폭행 상대방 프리랜서 기자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폭행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손 대표의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7)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손 대표의 배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을 두고 검찰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배임 실행을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아 배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 대표가 실제로 배임한 것이 아니어서 배임 미수에 해당하는데, 김씨와의 대화만으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손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 배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단, 손 대표가 김씨에게 용역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해로 볼 수 있을지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손 대표와 김씨와의 관계, 폭행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