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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기사 불법행위 ‘삼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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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기사 불법행위 ‘삼진 아웃’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9.05.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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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 충북 청주시는 내달부터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택시자격을 취소하는 등 택시 기사 삼진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 1회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회 위반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회 위반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처분 받게 된다.


 택시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키 위한 강력 제재조치인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배제돼 모범적인 택시운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택시 불친절 민원을 해결키 위해 불친절 민원이 신고 된 택시에 대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시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택시의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CCTV카메라 및 현장요원 지도 단속을 집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요금인상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택시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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