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여부 및 안전등급,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경과년수 등을 고려해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고 위험 해소 및 관리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지정 해제를 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공공 또는 민간시설 관리주체에게는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야한다. 지난 2월18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건축물, 시설물 7개 분야 217곳에 대해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을 완료했으며, 이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실태조사는 국가안전대진단에 제외된 시설물로 안전사각지대, 위험시설물 사전점검 등 시설물을 꼼꼼히 실태조사 한다.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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