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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부적정 관리 경기도 아파트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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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운동시설 부적정 관리 경기도 아파트 무더기 적발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6.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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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사용 불가 불구
임대료 받고 외부기관 위탁 등
道, 감사로 47건 적발 행정조치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을 임대료를 받고 외부 기관에 관리를 맡기거나 공사 낙찰자를 수의로 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관리해온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25일부터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6개 아파트는 지난 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에서 30%이상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등 총 47건이다. 도는 1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 1건 자격정지, 21건 과태료, 10건 시정명령, 1건 타법조치, 10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위탁사업자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변경계약 없이 계속해서 운동시설을 운영했다.


 도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외부 위탁운영 기관에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를 영리목적으로 보고 정확한 운영금액과 수익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B아파트는 옥상방수공사의 경우 제한경쟁 입찰을 하면서 업체의 서류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재검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대로 C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실제 공사와 서류상 공사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입주민에게 약 3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발견됐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모두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기획감사를 하반기부터는 수시 기동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관리규약 제·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 아파트에는 감사 이외에 컨설팅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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