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해양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도서지역 양식장 및 인권 취약지 등에 대해 점검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해·수산종사자를 상대로 설문조사와 함께 일대일 맞춤형 인권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염전과 어선 등에서 종사하는 피고용인에 대한 가혹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은 “해·수산종사들의 인권보호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가는 토대라는 인식 아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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