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설 내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해 발생오수의 적정처리 유도와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한다.
시는 점검 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기술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실시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과 함께, 현장에서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에 수질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하수도법 련규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시설의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자연공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숲속야영장, 자연공원야영장, 청소년야영장, 민박, 펜션 등으로 구분된다.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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