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음주운전 판사에 ‘견책’ 솜방망이 징계
상태바
음주운전 판사에 ‘견책’ 솜방망이 징계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7.17 0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관 음주운전 명확한 기준 없어
다른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참고
검·경 비해 ‘가벼운 징계’ 논란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법원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음주운전 사범을 처벌하는 법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징계 기준조차 없는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대전지법 A판사(35·사법연수원 40기)를 견책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승용차를 200m가량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면서도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 징계를 정직·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처분이다.


 A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는 술을 마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측정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검사나 경찰관에 비해 너그러운 편이다. 대법원은 올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약 15㎞를 운전한 B부장판사에게 감봉 1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반면 경찰은 처음 적발됐으면 정직, 두 번째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강등부터 최고 파면까지 이르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검찰에서는 지난 4월 음주운전에 세 차례 적발된 현직 검사가 해임되기도 했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다. 법원공무원 징계 기준을 포함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참고하고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경위 등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