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산불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사항을 행동매뉴얼에 강화한다.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 통보와 이동지원 수단 및 인력 확보에 대해서도 반영한다.
시는 태백시와 강원도의 산불 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으로 필수기관 및 협업기관의 재난유형별 임무와 역할, 현장대응 요원의 필수 행동절차와 요령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뉴얼 개정 및 변경사항은 즉시 NDMS에 개정 조치하고, 이밖에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가반영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태백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개정안을 오는 9월 중으로 강원도에 승인요청하고 10월말까지 승인받는다는 계획이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