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총 시가 14억3천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145개(총 29㎏)를 29차례 나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3∼5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억6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35개(총 7㎏)를 7차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중국에서 소형 금괴 5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으며 언니를 통해 알게 된 공범으로부터 운반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와 비교해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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