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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알바 구합니다” 대학생·취준생 20여명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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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알바 구합니다” 대학생·취준생 20여명 울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7.1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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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박창복기자 >인터넷에서 번역 일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 뒤 일만 시키고 아르바이트비 2000여만원을 주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 씨(53)를 구속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6명을 상대로 번역 일을 시킨 뒤 220여 차례에 걸쳐 지급해야 할 번역료 약 2290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자신이 번역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올린 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일을 해 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

김씨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장당 7천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8천원을 준다고 약속하는 등 세부 조건을 제시하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번역을 맡겼고, 결과물을 번역 회사에 납품했다.

정작 김씨 자신은 번역 일을 하지 않으면서 번역 회사로부터 보고서, 계약서 등 다양한 일거리를 받아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두 맡긴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0% 정도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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