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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19만5천명…‘한류’로 유학생 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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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19만5천명…‘한류’로 유학생 부쩍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18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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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무비자 허용에 입국 문턱 낮아져…“태국인 예의주시”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무비자 또는 단기·관광비자를 받아 들어온 뒤 90일이 지나도 한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작년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시한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1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17만5000명)보다 11.9% 늘어난 수치다.


불법체류자는 세부 자격별로 비자면제협정국 간 적용하는 사증 면제로 들어온 외국인이 9만9000명, 단기 방문이 6만3000명, 관광 통과 비자가 3만3000명이다.


이들 사증 면제·단기방문·관광 통과 입국자에 대해서는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한다. 이를 악용해 손쉽게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이 늘고 있는 셈이다.


작년에는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1∼4월 한시적으로 동남아시아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문턱이 한층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1만1천명(18.6%) 늘어난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학생은 3만5000명, 한국어나 외국어를 배우려고 입국한 연수생은 3만3000명으로 각각 1년 전보다 25.8%, 11.8% 증가했다. 유학생이나 연수생이 늘어난 것은 한류 열풍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갈등 완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중국인 유학생이 2017년 사드 배치 갈등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고, 한류 열풍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일반 연수로 입국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태국과는 1981년부터 비자면제협정을 맺었는데 최근 들어 이 같은 입국 방식이 알려졌는지 사증 면제로 입국 후 장기체류하는 태국인이 늘고 있다"며 "법무부도 예의주시하며 지난해부터 자진 출국을 유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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