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15)을 구속하고 B군(1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빠루를 이용해 지폐교환기에서 현금 6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은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