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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공원 민간개발 파열음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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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공원 민간개발 파열음 나나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19.07.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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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면적 70% 기부채납·30%는 아파트 건립 찬·반 논란일 듯
환경파괴 우려·보상비 등 둘러싼 마찰 예상돼 사업 성사여부 관심
<전국매일신문 속초/윤택훈기자>

 강원 속초시 영랑공원 일부가 민간개발에 의해 공원조성과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환경파괴 우려와 향후 보상비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민간 공원개발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자가 도시공원 면적의 70%를 기부채납하고, 공원 면적의 30%를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로 설치가 가능한 특례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금호동 산 278번지 일대(동부아파트 뒤) 18만2738㎡(5만5375평)에 대해 태원산업건설(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업체는 현재 공원변경심의를 마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연말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2020년부터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현행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은 지자체와 협약과 동시에 지정하며, 비공원시설의 용도는 인접용도지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영랑공원 총 면적의 30%를 개발할 경우 1만5000여 평의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지역내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시 재정상태상 공원 폐지를 앞두고 있으나, 민간공원개발 사업방식을 통해 영랑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랑호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투자비 부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에 따른 의혹, 향후 토지주들과의 보상비를 둘러싼 마찰, 영랑호 상류지역으로 백로를 비롯한 철새들의 서식지가 인근에 있어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사업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국·공유지에 공원일몰제를 적용하는 시기를 10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제출돼 민간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 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률이 국회 통과시 공원개발에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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