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는 점검을 통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과 변경신고 미신고 3건, 고장훼손방치 1건, 영일지 미작성 1건 등을 적발,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개선명령 조치하고, 나머지 업체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군포시 A세차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했으며, 성남 소재 터널굴착 공사를 진행하던 B업체는 신고한 폐수처리약품 대신 다른 약품을 임의대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사업소는 이번 단속에서 지역주민 등과 함께 합동특별점검반을 편성, 안양천과 탄천 일대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밀접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폐수 및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했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하천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 환경관리에 대한 사업장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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