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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연안부두 불법 노점 지속 ‘가이드라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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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연안부두 불법 노점 지속 ‘가이드라인’ 시급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8.19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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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22곳·연안동 44곳 노점상 좌판 규모 형식 맞춰 영업
노점상들 “정비시 세운 기준 충족…영업 문제 없다” 주장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지역 대표 관광지인 월미도와 연안부두에서 각종 노점상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중구에 따르면 월미도에서는 22곳, 연안동의 경우 44곳의 노점상이 좌판의 규모와 형식을 비슷하게 맞춰 영업하고 있다.

 중구는 관리 차원에서 이들 노점상에 임시 번호를 부여하고 잠정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들 점포가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점포로 분류된다는 입장이다.

 노점상들은 그러나 2010년대 초 중구가 노점상을 대거 정비할 때 세운 영업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구는 당시 상인 주소지가 중구에 없는 노점상, 재산세 10만원 이상 노점상, 매매 또는 전대한 노점상들을 거리에서 퇴출했다.

 이에 노점상들은 “중구가 노점상 정비 당시 내건 퇴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여전히 불법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노점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줘 합법화하거나, 아예 노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노점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서울시는 올해 영등포구·중랑구·동대문구에서 일명 ‘노점상 허가제’를 시범 도입했다.

 허가제가 도입된 지역에서는 노점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받은 뒤, 점용료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 해 동안 합법적으로 가게를 열 수 있다.

 서대문구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즐비한 노점상을 인근 신촌 박스퀘어에 입점시키는 대신 이대 주변 보행로를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간에서는 노점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하지만 중구는 노점상 자체가 불법인 만큼,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한 노점 합법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신에 지속적인 노점상 감소를 목표로 관광지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노점과 인근 도로 정비를 매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만큼, 노점상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최대한 관리하면서 줄여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불법인 만큼 노점상을 허가해줄 수는 없어 일정 기준을 세우고 이에 맞지 않으면,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쪽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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