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하동군,노인 대상 '떳다방'기승 불법행위 단속
상태바
하동군,노인 대상 '떳다방'기승 불법행위 단속
  • 하동/ 임흥섭기자
  • 승인 2019.08.19 0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하동/ 임흥섭기자 >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속칭 ‘떳다방’이 경남 하동군 하동읍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하동군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에 나섰다.

 특히 최근에는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불교신자인 노인들에게 생필품 등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거나 선물로 사람을 모은 후 고가의 위패(位牌)와 원불(願佛) 등을 판매하거나 천도재 등 불교의식을 대가로 현금을 가로채는 영업 행위가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이장회의 홍보와 함께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순회하며 노인들에게 식품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 발생정보를 수집해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떳다방에서 구매한 상품은 법적으로 14일 이내 환불이 보장되므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판매처와 연락처,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방문 판매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군청 경제전략과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생필품을 싸게 주겠다.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된다.

천도재를 지내야 자식이 잘 된다’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된다”며 “포교원 사칭과 불법 방문판매 등에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 임흥섭기자 im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