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시와 함께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북한강 일대에서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수상레저 행위 4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무등록 영업,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점검 조치 위반 등이다.
해경은 북한강 일대에서 영업 중인 수상레저 업체가 많아 자체 단속이 어렵다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합동단속에 나섰다.
현재 북한강 일대에는 84개의 수상레저 업체들이 영업하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의 요청으로 합동 단속을 펼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중점 적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조종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활동자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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