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및 부적합한 식품원료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축산물 및 식품 등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원산지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수입농산물·가공품 국산둔갑 판매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대형 유통업체 및 마트, 농협 판매장 등이며,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분야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유해 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며,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강화 등이 실시된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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