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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상습 부정승차자 철도경찰 수사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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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상습 부정승차자 철도경찰 수사 덜미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9.09.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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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모바일 정기승차권을 위변조 하는 등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승차자 3명을 사기죄로 검거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1일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서비스 악용하고, 모바일 정기승차권을 위변조 하는 등 승차권을 이용한 지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해 최근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승차자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광명~서울역간 KTX열차 승차권을 발권하고 열차 승차 후 승무원의 검표가 끝나면 바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이용, 승차권을 반환하여 자신이 결재한 금액의 수수료 15%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반환 받는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KTX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했다.

코레일은 부가운임(원운임 포함) 약 369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피의자 B씨도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총 64회에 걸쳐 KTX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하여 사기죄로 검거, 코레일은 부가운임(원운임 포함) 약 590만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코레일이 지난해 10월 도입해 운영 중인 출발 후 반환 서비스를 이용하면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다.

코레일은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 출발 후 반환하는 정보는 승무원에게 제공되고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게 하였으나, A씨와 B씨는 단거리 구간을 이용하면서 하차역 직전의 터널, 다리 등 GPS인식이 불안정할 수 있는 곳을 노려 열차가 통과할 때 승차권를 반환하는 치밀함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의자 C씨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모바일정기권 사진을 포토샵 CS프로그램으로 위조하여 열차 승무원이 검표 시 위조된 승차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KTX 상습적으로 부정 승차하여 사기죄로 검거됐다. 코레일은 부가운임(원운임 포함) 약 558만원을 징수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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