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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참여
인천지역 주민 5천명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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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참여
인천지역 주민 5천명 달한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9.16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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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市 제시 상하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 피해보상 미흡”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붉은 수돗물’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인천지역 주민 수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2차로 나눠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한 결과, 주민 488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18일까지만 추가 접수를 한 뒤 소송인단을 확정하고,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신청서를 낸 주민 대부분이 소송 비용으로 각각 2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로부터 소송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

 대책위는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법률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책위 간사들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에도 변호인단과 만나 소송 계획과 소장 내용 등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위자료 격으로 책정한 15만원과 필터·생수 구입에 따른 실제 지출 손해액 5만원을 합산해 보상 요구 금액을 정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도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특히 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접수 기간이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로 짧아 주민들이 보상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경종을 울린다는 취지로 보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잡았다”며 “앞으로 집단소송 참여 주민들이 제출한 서류 중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구 지역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16일과 18일에는 서구 청라2동주민센터 일대에서 주민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을 예정이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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