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런 기능을 담은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개발해 8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양사고 신고자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고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위치 정보(위도·경도 좌표)를 상황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해상안전 앱 '해로드'를 이용하거나 통신 기지국·와이파이 접점 등을 통해 신고자 스마트폰의 글로벌위치시스템(GPS) 신호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해양사고 위치를 파악했다.
하지만 해로드 앱은 따로 설치하지 않으면 위치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 통신 기지국을 통해 GPS 신호를 찾는 것은 간접적 방식이어서 위치 확인에 실패하거나 위치정보가 실제 사고위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고, 알뜰폰 사용자는 위치 확인을 할 수 없었다.
'해앙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 이런 문제들을 보완한 것이다.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 스마트폰 이용자는 통신사 가입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 할 수 있고, 해로드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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