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집에서 전자발찌를 자르고 출동한 보호관찰소 직원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자발찌가 너무 세게 조인다"며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죽이겠다"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병 환자인 그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대구/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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