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산군으로 돼 있는 군민이며 1가구당 1대만 신청이 가능하고, 1대당 정액 20만 원이 지원되며 유치원·양로원 등 공동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인증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여부를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군으로부터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후 기존 설치된 보일러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해야 하며, 통보 받기 전에 교체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접수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대상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취소된다.
예산/ 이춘택기자 cht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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