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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업무추진비 유용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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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업무추진비 유용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분
  • 포천/ 김민준기자
  • 승인 2019.09.23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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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과 자의적 잣대 적용 ‘훈계’로 마무리…봐주기 논란
경기도, 내달 4일까지 市상대 특정감사 진행…귀추 주목

<전국매일신문 포천/ 김민준기자 > 경기 포천시 가산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제멋대로 허위로 결제한 것과 지역 관변단체 회의를 빙자한 유용행태와 관련해 시 감사부서가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작성해 유용했던 해당 공무원들을 ‘경고’로 솜방망이 처분을 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시의 감사는 전 부서가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가 가산면의 허위로 작성한 업무추진비 유용행태와 비슷해 강력한 처벌을 할 경우 파장을 고려해 훈계로 마무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가산면의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산면은 이장들에게 회의를 하고 식사를 제공했다며 식당거래 매출전표를 허위로 생산 유용하고, 또 가산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지난해 10월4일 S식당에서 10월 이장회의를 23명이 개최했다는 명분으로 48만 원을 사용했다고 20여건의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감사과 조사결과 이장회의에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허위 내용이었던 것이 확인됐다.

 이때 NH농협 비씨카드의 거래 일시가 당일 오후 3시 33분 33초로 찍혀 결제가 됐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 후 근무처로 돌아와 매출전표를 회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봐서 짜 맞춘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담당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사업자 매출전표 발행인과 짜고 사적 유용이나 카드깡 등도 얼마든지 충분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어 시 감사과는 가산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난해 1월, 10월, 12월 등 3회에 걸쳐 103만6000원을 이장회의 식사비로 지출 목적에 맞지 않게 품의 후 집행해 직원들의 중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감사과 조사팀의 사안을 가지고 감사팀에서 허위로 매출전표를 작성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던 당시 면장, 부면장, 회계직원에 대해 ‘품의’를 잘못했다는 자의적 잣대를 적용, 시장의 ‘훈계’로 결재를 받아 지난 10일 처분을 내려 봐주기와 축소 논란도 일고 있다.

 감사과 조사결과 “이들 당시 가산면 면장 A씨(현 소흘읍장 5급)와 부면장 B씨, 회계 담당 등 3명의 진술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으나 면장 지시, 부면장 동의, 담당자가 이행을 해 발생한 것으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적시했다.

 시 감사팀장은 ‘허위로 매출전표를 끊고 유용한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않고 훈계로 마무리를 했느냐’고 질문하자 “매출전표는 허위가 맞지만 품의를 잘못해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사안은 아니다.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과는 허위로 매출전표(카드깡 유사)를 작성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던 당시 면장, 부면장, 회계직원을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결과에 대해 감사과 조치가 적법했는지 상급기관의 감사부서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 가산면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집행된 카드매출전표 사본 83건을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다수가 집행 날자와 결제 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포천시 감사를 내달 4일까지 특정 감사를 하고 있으며, 내달 감사원의 본 기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사전 감사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천/ 김민준기자 minjun-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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