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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만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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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만에 국내 송환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0.1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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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경남 창원에서 지난달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1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A씨(20)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이튿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사고 차량은 대포 차량이라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A씨는 출국 정지 전에 한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그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또 법무부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을 통해 자진 입국을 설득해왔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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