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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현수막 근절”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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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현수막 근절” 전쟁 선포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19.10.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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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공목적·종교·시민단체 현수막도 ‘무관용 원칙’ 적용
휴일·야간도 집중 정비…내년부터 수거보상제 참여대상 확대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말·야간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도를 넘는 도로변 불법현수막 급증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시는 평일뿐 아니라 휴일과 야간에도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 정비하는 등 불법현수막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모든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정당, 공공 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현수막이라도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 즉시 현장에서 제거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4개 구청 정비용역 직원 20여 명이 오후 4시까지 관내 곳곳을 다니며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오후 4시부터 야간까지는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이뤄진 ‘클린지킴이’가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구성된 클린지킴이 26명은 영화초교 사거리·동수원사거리·광교중앙역사거리 등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이 걸리는 시내 34개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펼치며 하루 한 차례 이상 지정된 교차로를 순찰하고, 불법현수막을 제거한다.

 또 내년부터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만 60세 이상만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만 20세 이상’으로 자격이 완화되며 수거한 불법현수막을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된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시는 지난해 불법현수막 28만2722개를 단속해 과태료 40억3132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달 30일 현재 23만여 개를 단속했다.

 정반석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불법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월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전화안내서비스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키로 했으나 불법광고물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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