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차고지 방문 단속 시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하고, 차량 정비 및 확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명령 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도로 비디오 단속 적발 사항은 개선 권고해 자가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시 관내 등록된 승용·승합·화물·특수 자동차는 총 2만1136대로, 시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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