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주요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설명 ▲건설업 등록 및 신고절차 ▲건설업 등록기준(실질자본금)에 관한 심사규정 ▲최근 개정 법령 및 법 위반 시 불이익 등 주의사항 안내 등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와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시 발주처 통보 의무 등 최근 변경·신설된 건설산업기본법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그동안 시는 영세 지역업체의 관련법규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배포하고,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매년 평균 100건 이상 적발된 위반건수가 지난달 말 현재 38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이 같은 노력이 지역 건설업체의 관련법 숙지 및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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