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비법정탐방로(샛길)에서 추락사망 3건이 발생한 사례와 같이 안전사고 경우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비법정탐방로 및 무허가 암벽산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비법정탐방로에서 안전사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출입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라며 “안전산행을 위해 정규탐방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출입금지 위반시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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