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 불편 호소 및 민원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2367건, 2017년 3187건, 2018년 5137건으로 집계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와 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및 원주경찰서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공공시설과 다중시설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 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장애인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는 10만 원,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의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주차계도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생활불편신고 앱 안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원주/ 안종률기자 iyah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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