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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보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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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보 적용 안돼
  • 백인숙기자
  • 승인 2019.11.11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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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 사륜오토바이(ATV)를 탈 때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사고 때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2019년 제18차 회의를 열어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를 면허 없이 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줄 수 없다고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을 다치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A씨에게 건보 적용에 따른 보험급여로 약 976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렇게 부담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한다고 고지처분을 했다.

 이에 맞서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공단 부담금 환수조치를 취소해달라고 이의를 신청했지만, 건보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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