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특별사법경찰 관계자 등 총 2개 반 8명을 단속반으로 구성·편성해 시청 안전정책과와 보건정책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사용 ▲고추이외 타 물질 첨가여부 ▲홍국색소 등 착색제 사용여부 등이다.
시는 전통시장·유통업체·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해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무관용 원칙을 통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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