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지난 8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치료명령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여, 49세)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게 됐다.
A씨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등으로 올해 6월 1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선고 받았으나, 그동안 준법지원센터에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으로 구인이 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었다.
치료명령 보호관찰 대상자는 통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마약등 약물중독자 등으로 준법지원센터의 관리 하에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된 대상자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소재를 감춘 후, 폭행 등의 재범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을 살게 됐다.
최종철 소장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정신질환 대상자들에 대해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료명령 집행을 감독하고, 임상심리사를 활용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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