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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해외유학 학생도 안전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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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학교.해외유학 학생도 안전신고 의무화
  • 김윤미기자
  • 승인 2016.08.30 0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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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이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 해당 시설과 보호자가 반드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사회 생활에 필요한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해 주는 길도 열렸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업중단학생의 안전 확보와 학력 취득 기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의무교육단계의 미취학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의 장은 학생의 안전 관련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인정 해외유학을 가는 경우에도 출국 전에 학교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방침이다. 신고하는 경우 의무교육 취학 의무가 '조건부 유예'된다.
이같은 조치는 미취학·무단 결석 초·중학생 중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거나 해외 출국 학생의 안전·소재 확인이 어려워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의무교육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 나이가 지나면 취학 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면제 연령은 초등학교는 만 15세, 중학교는 만 18세가 유력하다.
면제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취학을 원할 경우 취학과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 학력 취득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미취학 아동이나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된 학생들은 교육청이 지정하거나 직접 개설한 '학력 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방송중학교나 사이버 학습 등 온라인 콘텐츠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기관 학습 경험, 산업체 실습·근무 경험 등도 교과 이수로 인정된다.
이렇게 누적된 학교 밖 교과 이수 결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습경험인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 명의의 초·중학교 학력 인증서가 발급된다. 국어와 사회(한국사 포함), 인성교육 관련 과목은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또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있는데도 편법으로 이같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수 기간은 최소 2년 6개월, 한 기관에서 전체 이수시수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학업 중단 예방과 학교 복귀가 최우선"이라면서 "그러나 학교 복귀가 어려운 학교 밖 학생들을 억지로 학교의 틀에 밀어 넣기보다는 다른 형태로라도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과정을 이수해 사회에서 필요한 기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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