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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범죄 고발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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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범죄 고발기준 대폭 강화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6.10.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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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공금 횡령·유용, 뇌물·향응 수수 등 범죄가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직무 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의 내용을 반영해 고발기준을 강화한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세부지침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발 처리기준이 신설됐고 직무 관련 향응 수수가 적발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금유용의 경우 100만원 이상을 7일 이상 유용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던 기준이 유용금액·유용일수와 관계없이 고발하도록 강화됐다.
또 학교 내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엄정히 처리해야 할 범죄행위에 '학생 대상 및 교직원 간 성범죄 사건'이 신설됐다.
전성규 감사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고 공무원의 범죄·부패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고 깨끗한 대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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