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2017학년도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내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입학금 및 수업료)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가구이다.
또 교육비(입학금 및 수업료·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인터넷 지원비) 지원 대상은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60% 이내(월 264만원)인 가구이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일 경우 초등학생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 부교재비 4만1,200원, 학용품비 5만41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5만4100원, 교과서대 13만4700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46만원을 지원받는다.
올 한해 도내 초중고교생 7만1000여명이 교육급여 약 306억원(12월28일 기준)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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