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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경비 공개 안하면 지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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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경비 공개 안하면 지원 없어”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8.10.22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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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0년까지 유치원 전수감사…수익자 부담 경비 공개 의무화


충남도교육청이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에 지급하기로 한 월 20만원의 교육비는 경비 공개 등 원칙에 동의한 유치원에만 지원키로 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2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우선 지난 19일 학부모·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받아 조사하기 위한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설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청에서 실시한 47개 유치원 78건에 대한 감사결과 전문을 25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 정원 감축, 재정지원 감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2016년 이후 감사를 받은 유치원을 제외한 도내 103개 유치원 전체에 대해 2020년까지 전수 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2020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교육비 월 20만원 지원 대상은 수익자 경비 공개 의무화 등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에 동의하는 유치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원 금액만큼 유치원비를 줄이고 지도 점검 컨설팅과 감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 내역을 공개하고 입학관리 시스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회계시스템 시범 운영에도 참여해야 한다. 교육청은 감사를 위해 사립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꾸리고, 교육청 유아교육팀에 재정회계 분야 전문인력을 두고 사립유치원 정기 컨설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감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과 교차 감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유치원 폐원은 교육지원청 인가사항으로 학기 중에는 폐원이 불가능하다"며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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