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상태바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9.12.15 1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최근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강원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박윤미, 함종국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부모회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부모회 지원 조례는 도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학부모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조례 제정을 위해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9월 19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학교 구성원, 교육위원회, 시민단체 등 도내 교육 관계자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지원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가 주도적으로 사업 및 예산 편성 등을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참여 설명회, 찾아가는 학부모회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