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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4] 회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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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법 64] 회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해(3)
  •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6.2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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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규의 알기쉬운 회의진행 방법]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전체의 의사를 결정짓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결정체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인식체계이며 집단적인 사고다.

사회구성원들이 모여 상호 갈등을 최소화한 상태로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적인 회의절차 방식에 의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의진행규칙(rule)을 잘 알아야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식 회의진행규칙(rule)에 근거를 둔 회의진행법 주요 쟁점 사항을 연재하여 국회나 광역의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여러분과 애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결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국내외의 대외 협력관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민간단체인 A협회는 협회의 구성된 성격상 대외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가끔 접대비와 임원활동비에 관한 설왕설래가 많다.

따라서 이번 총회에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던 중 이 부분에 대해서 격론이 이어졌다. 토론 결과 접대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수정 동의안으로 하고 임원활동비에서 180만원을 삭감하는 안을 재수정동의로 정한 뒤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은 모두 재석회원의 2/3이상 찬성해야만 가결 될 수 있는 의결정족수로 정해져 있으므로 부결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회의체구성원 일부는 이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련 조항을 일시정지 한 뒤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고 의결정족수가 제일 적었던 안건만 제외시키고 다시 표결한 결과 이 안이 채택됐다. 과연 올바른 의사진행인가?

이 협회의 총회는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의사진행을 잘못했다. 첫째, 결산 승인의 건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금액이 집행 확정된 것은 일반 수정동의나 재수정동의로서 결정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둘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정해진 표결결과 부결된 안건을 번복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재심의하자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이다. 또한 이 안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관에 명시된 의결정족수원칙을 임의로 일시정지 시키고 의결을 한 것은 정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현안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차기회의 시 재상정하던가 아니면 임시총회를 소집해 다시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이 올바르다.

셋째, 정관 또는 회의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세 가지 안 중 득표수가 제일 적은 안을 임의로 제외시키기로 한 것 역시 위법이다. 따라서 수정할 수 없는 안건이나 규정에 관계된 부분을 임의로 해석해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산안도 부결시킬 수 있는지?

B단체는 정기총회에서 수지예산안을 심의하던 중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찬반토론 끝에 표결결과 부결됐다. 이때 한 회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수지예산안은 부결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표결결과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원안대로 채택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회의체구성원들은 “표결결과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수지예산안이 적절치 않은 경우 부결될 수는 있지만 기본운영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일부 수정해서 가결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예산안이 부결되면 기본운영에 국한되는 가예산집행 등으로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표결 처리된 안건이 부결 됐다면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 단체의 경우 부결된 주요내용을 감안해서 예산안을 재편성 한 뒤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해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국매일신문] 한상규 충남서북부 취재본부장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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