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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대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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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대를 맞아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7.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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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가장 큰 변화의 날이 찾아왔다.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주 52시간 근로시대’가 열린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3항에 의거,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은 1953년 5월10일 법률 제286호로 제정·공포된 뒤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8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이뤄진 타결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 ‘1주’를 휴일인 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모의무가 있는 날인 ‘평일 5일’로 행정해석해 최대 68시간(법정 40시간과 평일 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1주일은 7일’이라고 정확히 명시, 전체적으로 주 근로시간을 기존보다 16시간이 줄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의 경우 ‘52시간’의 규정은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하루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3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 하루 8시간씩 평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는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시간은 그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라면 하루 점심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씩 총 5일간 40시간 근로가 대원칙이다.
 
다만, 추가로 12시간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시간보다 시간당 임금을 1.5배(150%)로 지급해야 한다.
 
흔히 퇴근하고 이뤄지는 근무를 편의상 ‘야근’이라고 통칭하지만 법적으로 ‘야근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지는 근무다. 만일 연장 근로이면서 야간 근로일 경우 1.5배가 아니라 2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에 이뤄지는 ‘휴일 근로’는 회사가 쉬기로 하는 날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밖에 없는 당직 근무 등이 해당되며, 이 역시 사용자의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1, 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근로시간을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은 계도 기간으로 단속과 처벌이 유예된다.

근로자 300인 이하인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이 같은 근로기준법은 노·사간 합의보다 우선하는 ‘강행규정’이다. 때문에 주 근로시간 52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항공운송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도 가능하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방송작가나 프로듀서, 기자 등과 관련, 기자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라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에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다고 명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의미를 넘어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노동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받던 수당 등이 줄어들면서 노동자 임금이 감소하고, 특히, 휴일이나 야간 근무가 많은 직종의 노동자가 12시간 이상의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다면서도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많이 했던 근로자라면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며 업종별 유연한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액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고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저녁이 있는 삶’과 ‘저녁을 굶는 삶’으로, 찬반이 팽팽하다. 국민들은 ‘밝은 미래가 있는 삶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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