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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절박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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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절박한 외침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7.1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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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배달비 부터 식당, 치킨, 영화, 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대출이자 등 모두 올랐다. 더구나 급여 좀 올랐다고 건보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소득세 등 은 더 늘었다. 올라간 물가는 내리지 않고, 물가와 세금은 더 올라 쓸 돈이 없다. 준비 안 된 정책은 경제를 망친다”
 
“내 누나는 7급 공무원이 돼서 월 300만 원 넘게 받는데 나는 ‘최저임금인생’이라 연말에 잘리지 않을까 전전긍긍 한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정책, 저소득지원 등 다 좋습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SNS를 통한 많은 국민들의 비난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찬반토론회에서 반대 입장을 보인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헌법에 규정돼 있다. 좌든 우든 모든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싸면 안 쓴다. 법이 정해진 것은 최저임금률이다. 이것은 시간 당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소득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법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스웨덴은 최저임금을 안 한다. 노조가 있어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우 교수는 “독일 같은 경우는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개입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이유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존해 주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이 현실에서 이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4시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노동계가 8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350원이 가결된 것이다.
 
이처럼 결정된 8350원은 올 최저임금 7530원 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 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 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기 위해 매년 16%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속도조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2년 연속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고용 등 경제 전반적인 파장은 만만치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며 “사업별 구분 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최저임금위 최종 결정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그 동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담은 경감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요구해온 경제총괄 부처 기획재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또, 영세 사업주의 임금 인상분을 대신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연장·시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건비 부담 등을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경감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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