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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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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지방분권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8.09.1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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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통치 권력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지방 자치단체에 분산되는 것이다.
 
지방 자치제는 본질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적 감독·통제로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자율적으로 지방행정을 처리한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의 본질상 자치행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 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 자치 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행정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협력하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통제에는 ① 통제의 주체에 따라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통제,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통제,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통제로 분류되고, ② 통제의 수단에 따라 권력적 감독·통제와 비권력적 감독·통제, 사전예방적 감독·통제와 사후교정적 감독·통제로 분류되며, ③ 통제의 방법에 따라 입법적 통제·행정적 통제·사법적 통제로 나뉜다.
 
우리나라 헌법 8장 제117조 1항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2항은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 라고 하여 지방 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 자치 단체의 권능과 그 종류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118조 1항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를 둔다.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라고 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기구와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을 비롯해 중앙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일각에선 실질적 분권을 위한 행보가 아닌 보여주기식 정책 남발에 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는 현 헌법체제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자치분권 추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다.이 계획안은 ‘주민과 가까운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를 주제로 총 33개 과제를 담았다.주민주권의 구현을 비롯,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구축,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이다.또한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 이양, 국세의 지방세 전환 확대,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핵심과제로 포함됐다.그러나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강력한 지방분권'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대 현안인 재정분권이 대표적이다.지역과 대도시 간 재정격차가 존재하는데도,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7대3 또는 6대4 조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재정격차만 더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수도권 단체장들이 지역간 재정균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여기에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대도시까지 참여, 지역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을 전망이다.중요한 사실은 자치분권을 하겠다면서 정작 자치분권 로드맵이나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방 정부를 논의구조 테이블에 앉히거나 협의는 물론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자세다.논의 과정은 비공개였고, 공론화 과정도 모두 생략됐다.계획안을 마련한 후 기초자치단체에 사나흘 의견 조회 기간을 준게 전부였다고 한다.국세와 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혁 등 실질적 조치도 모두 빠졌다.특히 재정분권 내용 모두가 빠졌다.현행 8대 2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점진적으로 바꾸겠다는 밝힌 지가 벌써 1년이다.아직도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이 외치는 지방분권에 대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이유다.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8년 제3차 임시회에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 등 전국 10개 시·도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구성안을 발표했다.

 

지방분권TF는 ‘자치입법권 강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의정활동 정보공개’ 등 제도개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회장 직속기구다.
 
각 시·도의회에서 1명씩 추천한 의원 총 17명으로 꾸려지며 단장 1명, 부단장 4명,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지방분권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게 위해서는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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