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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참 뜻은 주민이 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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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참 뜻은 주민이 주인이다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8.1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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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계획이 구체적인 실행을 앞두고 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이다. 이에 따라 주민이 현재와 달리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 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로 넘어가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란 행정 명칭이 부여된다.

각 시·도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로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게 된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주민 참여 기회와 지자체·의회의 독립성·자율성을 크게 확대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개정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참여권 보장 등 주민자체 요소가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되는 상징적인 측면도 강화돼 주민들의 참여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방자치 참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더욱 중요한 대목은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점이다. 그간 지방의회가 요구해온 인사권과 보좌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이 가지게 된다. 인사권 독립이 현실화되는 점이다. 또한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 도입근거도 마련됐다. 의회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에서 바라볼 때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주민들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지방의회에서 불미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이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권한만 더 확대한다면 각종 비리 등의 문제가 더 심화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독립성 확보와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의무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됐지만, 현재에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윤리특위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짬짬이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처절한 변화를 통해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에 부여된 인사권을 가지고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얼마 되지 않은 지방의회의 인원규모를 감안할 때 줄서기가 심화될 수도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보좌진 채용과정에서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의원 측근 기용 가능성도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30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지방의회도 이제는 변화를 통해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단기간에 주민의 신뢰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자질과 역량부족의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으며, 최근에는 도덕성 결여의 문제점까지 도드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은 등한시하고, 권한확대 등 힘을 키우는데만 노력한다며 그 대가는 분명히 따르기 마련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 강화이다. 지방의회 권한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 참여의 길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만 한다.
 
아울러 정부가 입법을 구체화는 과정에서 지자체들과 세밀한 협의를 거쳐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우려되는 지방 정치권의 부패와 비효율을 견제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다. 중앙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한 한국에서 지방분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도입한 지 반세기 된 지방자치가 이번 계획을 디딤돌로 삼아 실질적인 주민 중심 자치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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