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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한을 침해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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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권한을 침해한 특별법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1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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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요즘 경기 화성지역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상정 저지 및 의결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와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수원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로의 이전을 관철시키기 위한 악법으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고, 자치단체 간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화성시가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국방부장관은 이전후보지가 선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선정계획의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장관의 주민투표 발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함으로써(제8조 제2항), 주민투표 실시의 자치사무적 성격과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화성시는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4조 1항), 주민투표법(제8조), 헌재 판례(2005헌라5)와도 상충돼 헌법이 채택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 발의 권한 또는 의무와 관련, 특별법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한 후 해당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따른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성시는 그러나 주민투표에 관한 일반법인 주민투표법은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투표(제7조) 외에 국가사무에 관한 주민투표도 인정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자체장에게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에 대해 이를 공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8조 제2항, 제3항)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국가사무에 대한 것이더라도 그 실시는 자치사무라는 점을 고려, 헌법이 인정하는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화성시는 주장했다.
 
주민투표법의 근간이 된 지방자치법 역시 주민투표에 부칠지 여부를 지자체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자치사무에 대한 주민투표이건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이건 그 주민투표의 실시자체는 지자체장의 재량행위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투표할 사안이 국가정책으로서 국가사무에 대한 것이라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인 투표실시 자체까지 반드시 국가사무라고 볼 필연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서 국가정책에 관해 주민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이유도 그 국가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민의 복리에 긴밀한 연관이 있어 주민투표제도를 활용,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제8조의 주민투표 실시사무도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장의 투표요구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조건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의 여부에 재량이 있고, 지방의회의 의견도 듣게 돼 있는 점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측면들이다”고 판시했다.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투표라 하더라도 그 실시사무는 자치행위이고, 그 실시여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달린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화성시는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국방부장관의 주민투표 발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투표 실시의 자치사무적 성격과 그에 대한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기존 판례와도 충돌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투표법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조차 주민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는 여전히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맡겨두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발의권을 인정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가미하면서도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은 훼손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의무를 부여, 기존 법률들과 조화하지 못하고,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실시권한 및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한 뒤 420일(14개월)이면 최종적으로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 심각한 지역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훼손될 우려마저 있어 공론조사에 의한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발의의무 조항은 공론조사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입법에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화성시는 주장했다.
 
이 같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 화성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화성시 권한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화성시민들은 “수원 전투비행장을 화성으로 이전하는 것은 고통의 연쇄적 전이에 불과할 뿐”이라며 “화성의 자치권한과 시민의 생명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한 졸속입법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개정안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에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함에 있어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과 화성호 및 서해안 일대 소중한 생태 및 습지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백발의 농·어민과 그들의 자손들은 오늘(19일)도 삶의 터전이 아닌 국회를 찾아 특별법 개정안 폐지 및 의결 총력 저지에 한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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