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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의 2차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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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의 2차 쇼크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12.23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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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요즘 내수부진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민경제의 핵심 축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비임금 근로자’는 지난 8월 682만2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6000명 감소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3.6% 감소한 143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비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1.8%에서 꾸준히 내려가 올해 25.5%까지 내려갔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는 올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은 2016년 하반기 387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3787만원, 하반기에는 3438만원까지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3372만원으로 더 줄었다.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처럼 벌이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우리카드 222만개 가맹점의 카드결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자영업이 집중된 업종의 개별 점포당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일반 소상공업체 10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최저임금이 지속해서 상승하면 ‘1인 및 가족경영을 하겠다’는 업체가 과반수 이상(52.7%)이었다.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줄이거나(40.9%) 근로시간을 감축(26.2%)하겠다는 답했다고 한다.

통계 및 금융 관계자들은 전체 자영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영향을 받았고, 매출 감소와 인건비 등의 비용 상승으로 소득이 더 줄면서 휴·폐업이 증가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특히,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누적되는 내년은 자영업자들의 휴·폐업 수가 보다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0일 차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시행령이 의결될 경우 우선,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 임금으로 10.9% 인상된 8350원이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인 일요일 8시간과 노조와 합의한 유급휴일인 토요일 8시간을 더해 월 243시간을 시간당 최저임금에 곱해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 동안 대법원 판례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174시간만 인정해 왔다.

이밖에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계도기간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계도기간을 종료하도록 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기존 법률이 불명확했던 것을 구체화 하고, 명확하게 한 조치라며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와 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고용쇼크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기존 입장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기업은 근로를 제공 받지 못함에도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현실에 더해 최저임금 위반 대상으로까지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총은 객관적이고, 단일하게 설정돼야 할 정부의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의 기준과 가능성을 넓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최저임금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고, 입법체계를 행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내년까지 2년간 30% 가까이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이 생존 여부까지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경제현실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 달라”며 국무회의 논의 시 범부처적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무위원들의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경제

에 또 다른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 및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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