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먹는 물 공급은 최우선 복지서비스
상태바
먹는 물 공급은 최우선 복지서비스
  •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 승인 2018.12.27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상규 충남서북부취재본부장

농촌지역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가 갈수록 오염이 심각해 최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추진이라는 정책을 세워놓고 상수도보급률 90%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수도 보급에 적극 나섰다.

이에 농촌지역 주민들은 농번기 공사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젠 상수도를 공급받아 음용수로 사용 할 수 있겠다는 한껏 부푼 기대를 했으나 공사비 신청인 부담액이 200만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 원이나 드는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어 ‘빛 좋은 개살구’ 격이라는 비난을 쏟아내며 최종 상수도연결공사를 꺼리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 천안 농촌지역 12개 읍·면 음용 지하수 206건에 대한 시료채취 결과, 9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시료채취 음용 지하수 중 45%에 해당하는 수치며 일반세균 29건과 질산성질소 53건, 불소 8건 등이 부적합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도시 인접지역보다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음용 지하수 오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제 천안시 성거읍의 경우 8개소에서 6개소 75%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등 농촌지역의 먹는 물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충남도의회 김득응 의원은 “농촌지역주민들은 상수도 보급을 받지 못해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는 심각한 상황이다. 상수도 관로가 각 가정까지 설치되는데 소요되는 인입비용 전액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에는 천안지역을 시범 조사했지만, 이는 비단 천안 농촌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충남도 각 시군 마을별 음용지하수의 오염 실태도 모두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농촌지역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 음용수로 사용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남 천안태안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곁치레적인 상수도 보급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태안군의 경우 지난 8월 29일 상수도급수조례를 ‘주거용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급수공사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다. 다만 급수공사비 감면금액의 한도는 500만원 이내로 한다.’고 일부 개정했으나 이는 생색내기 식 조례개정이라며 태안군 농촌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인근지역인 서산시는 상수도급수조례에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공사비용만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나머지 공사비 전액은 광역상수도 보급계획에 따라 국도비 지원금 80~85%를 확보한 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조례와 일반회계의 지방비 예산지원으로 어려운 농가나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실질적인 상수도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먹는 물 관리법’ 제1조(목적)에 ‘이 법은 먹는 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제2조(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먹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먹는 물 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알맞은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먹는 물, 즉 음용수 공급정책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도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물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필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물 공급에 있어서 전기공급보다도 소홀히 여기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하수를 식수(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 수질검사는 물론 상수도관 노후시설교체, 상수도공사비전액 공급자부담 등을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국민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